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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상당액 공제 시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받은 장려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장려금을 현금 대신 차후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때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공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받은 장려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회신 본문은 국세청 부가46015-2548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거래상대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차후 재화를 공급할 때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거래상대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후 재화를 공급할 때에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동 공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장려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2548, 1993.10.27
정제 정리
질의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차후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처리.
회답
공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장려금 및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국세청 부가46015-2548, 1993.10.27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48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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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88 (<time datetime="1994-04-19">1994.04.19</time> 회신), "판매장려금 상당액 공제 시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03)
- 원 제목
-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경우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