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판매용 주택을 자신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용 주택 한 채를 자신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산입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중 한 채를 자신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중에서 주택 1채(국민주택규모초과)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350, 1993.07.29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한 채를 자신에게 공급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 부가46015-1350, 1993.07.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50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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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57 (<time datetime="1994-04-16">1994.04.16</time> 회신), "판매용 주택을 자신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02)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1채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