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자번호로 고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2회신일 1994.01.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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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11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부가22601-2193, 1987.10.22

※ 부가1265.1-1208, 1983.06.22

정제 정리

질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부가22601-2193, 1987.10.22 및 부가1265.1-1208, 1983.06.22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2782 심판결정
    2014.12.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부2647 심판결정
    2001.03.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2 (1994.01.11 회신), "사업자번호로 고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90)
원 제목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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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