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우유두부도 면세 두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우유두부도 면세 두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우유 및 분유가공식품에 우유두부라는 명칭을 붙인 재화는 면세 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유와 분유로 만든 우유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두부인지 물었다. 우유 및 분유가공식품에 우유두부라는 명칭을 붙인 재화는 면세 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두부는 콩을 원료로 만든 단순가공식품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재화는 우유 및 분유가공식품에 우유두부라는 명칭을 붙인 제품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두부”는 콩을 원료로 하여 만든 단순가공식품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우유 및 분유가공식품에 우유두부란 명칭을 붙인 재화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두부”는 콩을 원료로 하여 만든 단순가공식품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우유 및 분유가공식품에 우유두부란 명칭을 붙인 재화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유 및 분유가공식품에 우유두부라는 명칭을 붙인 재화가 면세 두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두부는 콩을 원료로 하여 만든 단순가공식품을 말한다. 우유 및 분유가공식품에 우유두부라는 명칭을 붙인 재화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21 (<time datetime="1994-04-12">1994.04.12</time> 회신), "우유두부도 면세 두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87)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두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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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