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한 직물기계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한 직물기계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물기계가 설치되어 직물이 완성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타인의 직물기계를 임차하여 직물을 제조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직물기계가 설치되어 직물이 완성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물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으로부터 직물기계를 임차하여 직물을 제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직물기계를 임차하여 직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물기계가 설치되어 직물이 완성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직물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직물기계를 임차하여 직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물기계가 설치되어 직물이 완성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직물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에게서 직물기계를 임차하여 직물을 제조하는 경우의 사업장.

회답

당해 직물기계가 설치되어 직물이 완성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므로 그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직물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234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20 (<time datetime="1994-04-12">1994.04.12</time> 회신), "임차한 직물기계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86)
원 제목
직물기계를 임차하여 직물을 제조하는 경우의 사업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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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