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입금표에 등록과 다른 업태·종목을 적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금표에 등록과 다른 업태·종목을 적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을 기재한다.

입금표 발행 시 등록된 내용과 다른 업태·종목을 기재해도 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을 기재한다. 업태·종목은 실제 영위하는 사업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업태 종목은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2. 업태 종목은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3.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등을 교부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입금표 발행 시 업태·종목을 등록된 종목과 다르게 기재해도 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다.

2. 업태·종목은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한다.

3. 사업자가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을 기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18 (<time datetime="1994-04-12">1994.04.12</time> 회신), "입금표에 등록과 다른 업태·종목을 적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84)
원 제목
입금표를 발행시 업태종목을 등록된 종목과 다르게 발행해도 무관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