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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국민주택을 건립하는 면세사업자가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자인 주택건설업체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립한다. 이 과정에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란 자기가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것이며,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면세사업자란 자기가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것이며,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인 주택건설업체가 국민주택을 건립하면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면세사업자는 자기가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원가에 산입합니다.
2.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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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2005중089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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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16 (<time datetime="1994-04-12">1994.04.12</time> 회신),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82)
- 원 제목
- 주택건설업체에서 전용면적 60㎡이하인 국민주택을 건립 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