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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에서 산 꽃을 화원에서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농장에서 꽃을 구입하여 화원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원문에는 붙임 문서의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 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632, 1992.05.15
정제 정리
질의
농장에서 꽃을 구입하여 화원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붙임: 부가22601-632, 1992.05.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632 국산 화초를 화원에서 팔면 면세인가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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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11 (<time datetime="1994-03-30">1994.03.30</time> 회신), "농장에서 산 꽃을 화원에서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71)
- 원 제목
- 농장에서 꽃을 구입하여 화원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