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판매와 수입대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89회신일 1994.03.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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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판매와 수입대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28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판매하면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해 수요자에게 교부한다.

무역업체가 철강제품을 수입판매하거나 수입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판매하면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해 수요자에게 교부한다. 수입대행이면 수입대행수수료와 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수입하여 B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B의 의뢰로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무역업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수입한 재화를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 시기에 수요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A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한 재화를 B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시기에 B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2. A가 B로부터 수입대행을 의뢰받아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입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금액과 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시기에 B에게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역업체가 외국에서 철강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실수요자의 의뢰로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A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한 재화를 B에게 판매하면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B에게 교부한다.

2. A가 B의 의뢰를 받아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입대행수수료를 받으면 수수료금액과 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B에게 교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89 (1994.03.28 회신), "수입판매와 수입대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68)
원 제목
무역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철강제품 수입 시 실수요자와의 부가세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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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