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김치속을 음식점에 공급하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김치속을 음식점에 공급하면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김치속을 음식점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김치속을 음식점에 공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용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717, ‘1980.04.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717, 1980.04.21

정제 정리

질의

김치속을 음식점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717, ‘1980.04.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717, 1980.04.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71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71 (<time datetime="1994-03-24">1994.03.24</time> 회신), "김치속을 음식점에 공급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64)
원 제목
김치속을 음식점에 공급하는 경우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