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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대신 점포를 주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물변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해당 점포의 시가이다.
아파트 미시공·하자보수 대신 법인 소유 점포로 대물변제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해당 점포의 시가이다. 점포 장부가액은 약정한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를 건설·분양한 법인이 미시공 및 하자보수 부분을 재시공하는 대신 입주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합의에 따라 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에 법인 소유 점포로 대물변제한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건설 분양한 법인이 동 아파트 미시공 및 하자보수부분을 재시공하여 주는 대신에 입주자들과 합의하여 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에게 법인소유 점포로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당해점포의 시가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와 같이 APT를 건설 분양한 법인이 동 APT 미시공 및 하자보수부분을 재시공하여 주는 대신에 입주자들과 합의하여 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에게 법인소유 점포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같은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점포의 시가인 것임.
2. 이 경우 대물변제한 당해점포의 장부가액을 약정에 의한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미시공 및 하자보수 부분의 재시공 대신 법인 소유 점포로 대물변제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에 법인 소유 점포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같은법제13조에 따른 해당 점포의 시가입니다.
2. 대물변제한 점포의 장부가액은 약정에 의한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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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65 (<time datetime="1994-03-24">1994.03.24</time> 회신), "하자보수 대신 점포를 주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60)
- 원 제목
- 아파트를 건설 분양후 미 시공 및 하자보수부분을 재시공후 대물변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