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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회답이 없다.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거래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회답이 없다. 첨부 질의회신문 부가46015-2890, 1993.12.09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세법에 대한 기초적인 의문사항은 가까운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상담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고 있습니다.
붙임:
※ 부가46015-2890, 1993.12.09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에서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붙임: 부가46015-2890, 1993.12.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90 일부 권리·의무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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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60 (<time datetime="1994-03-24">1994.03.24</time> 회신),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58)
- 원 제목
- 사업양도에서 일부 권리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