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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용 간장을 용기에 담아 공급하면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한 위생관리와 운반을 위해 공급받는 자의 용기에 비닐 등을 깔아 공급하면 면세된다.
장류 제조업자가 원재료용 간장을 판매업체를 통해 공급한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위생관리와 운반을 위해 공급받는 자의 용기에 비닐 등을 깔아 공급하면 면세된다. 회답 본문은 재무부 소비22601-575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류 제조업자가 제조한 간장을 판매업체를 통해 간장을 원재료로 스프를 생산하는 업체에 공급한다. 위생관리와 운반을 위해 공급받는 자가 제공한 포장용기 안에 비닐 등을 깔아 공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장류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제조한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단순히 위생관리 및 운반목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제공하는 포장용기 속에 비닐 등을 깔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22601-575, 1987.07.15)을 참고.
붙임 :
※ 소비22601-575, 1987.07.15
정제 정리
질의
간장 생산업체가 판매업체를 통해 간장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스프 생산업체에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장류 제조업자가 제조한 간장·된장·고추장을 단순한 위생관리 및 운반 목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제공한 포장용기 안에 비닐 등을 깔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22601-575, 1987.07.15)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57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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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41 (<time datetime="1994-03-22">1994.03.22</time> 회신), "원재료용 간장을 용기에 담아 공급하면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55)
- 원 제목
- 간장생산업체가 간장을 판매업체를 통하여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스프를 생산하는 업체로 공급하였을 경우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