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공사비에 부가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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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공사비에 부가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받는 자는 거래시기에 공급가액의 10%를 건설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신축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거래시기에 공급가액의 10%를 건설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건설회사는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이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거래 시기에 공급가액에 10%를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건설회사에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고, 건설회사는 그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는 그 거래시기에공급가액에 10%를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건설회사에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고, 건설회사는 그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 내용이 없어 분명한 회신을 드리기 곤란하나, 귀하가 소비자로서 국민주택규모초과아파트 신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주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회답

1. 공급받는 자는 거래시기에 공급가액에 10%를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건설회사에 거래징수당하고, 건설회사는 그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납부한다.

2. 계약서 내용이 없어 분명한 회신은 곤란하나, 소비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신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2 (<time datetime="1994-03-19">1994.03.19</time> 회신),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공사비에 부가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49)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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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