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용 건물의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 건물의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용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직접 철거하고 받은 특별손실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직접 철거하고 받은 특별손실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회신문 간세 1235-1371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건물이 수용 대상이 되어 이전료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무부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재무부 회신문 간세 1235 -1371, 78.5.9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재화를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으로 이전을 위해 철거한 뒤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무부 회신문 간세 1235-1371(78.5.9)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29 (<time datetime="1994-03-19">1994.03.19</time> 회신), "수용 건물의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48)
원 제목
토지수용법에 의한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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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