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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 화장지 재판매는 도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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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완제품 화장지 재판매는 도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형 없이 소매업자나 산업·상업사용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이 도매업이다.

제조회사에서 산 완제품 화장지를 판매하는 사업이 도매업인지 물었다. 변형 없이 소매업자나 산업·상업사용자 등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이 도매업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영업 형태에 따라 판단하고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조회사에서 완제품 화장지를 매입해 판매한다. 구체적인 영업 형태에 따라 도매업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매업이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업의 형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회사에서 매입한 완제품 화장지를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매업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함.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영업의 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1 (<time datetime="1994-03-16">1994.03.16</time> 회신), "완제품 화장지 재판매는 도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41)
원 제목
완제품 화장지를 제조회사에서 매입 판매 시 도매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