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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산 제품은 언제 제조업으로 분류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생산 제품은 언제 제조업으로 분류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도ㆍ소매업이다.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할 때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기준을 물었다. 제시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도ㆍ소매업이다. 직접 기획, 원재료 제공, 자기 명의 제조, 자기 책임과 시장관리 아래 직접 판매가 모두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함에 있어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 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 명의로 된 고유상표를 부착해야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 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 제조하는 경우의 제조업 분류 기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제91-1호, 1991.09.09)상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된다.

1. 제조하려는 제품의 전 과정을 자기가 직접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할 것.

2.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할 것.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자기 명의로 된 고유상표를 부착할 것.

4.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 아래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것.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0 (<time datetime="1994-03-16">1994.03.16</time> 회신), "위탁생산 제품은 언제 제조업으로 분류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40)
원 제목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위탁제조 시 제조업 구분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