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자가 건축공사비를 받고 일반영수증을 발행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70회신일 1994.02.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자가 건축공사비를 받고 일반영수증을 발행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24

회신문에는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미등록자가 개인 명의로 건축공사를 하고 공사비 수령 시 일반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에는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세금상식을 참고하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상담받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가 개인 명의로 건축공사를 시공한 후 공사건축비를 수령하면서 일반영수증을 발행·취득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귀하의 세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고,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고 있음

본문(원문)

귀하의 세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고,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 드림.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가 개인 명의로 건축공사를 시공한 후 공사건축비 수령 시 일반영수증을 발행·취득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참고하고,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상담하도록 안내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1316 심판결정
    2002.07.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0 (1994.02.24 회신), "미등록자가 건축공사비를 받고 일반영수증을 발행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19)
원 제목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가 개인 명의로 건축공사를 시공한 후 공사건축비 수령시 일반영수증을 발행 취득 할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