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기요금에 더해 받는 융자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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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기요금에 더해 받는 융자금도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용역 대가를 연불로 받는 경우 과세되지만 대출금이나 금융지원금 상환액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전기수용자에게 월별 전기요금과 함께 받는 융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용역 대가를 연불로 받는 경우 과세되지만 대출금이나 금융지원금 상환액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융자금의 성격은 당사자 간 거래계약서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이 전기수용자로부터 월별 전기요금에 덧붙여 전기요금영수증에 융자금으로 표시된 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전기수용자로부터 월별 전기요금에 덧붙여 받는 융자금의 성격이 용역의 대가를 연불조건부로 받기로 하여 징수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출금 또는 금융지원금 등을 매월 상환 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이 전기수용자로부터 월별 전기요금에 덧붙여 받는 “융자금(월별 전기요금영수증에 융자금으로 표시된 부분)”의 성격이 전기시설공사용역의 대가를 연불조건부로 받기로 하여 징수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재화용역의 대가관계가 아닌 대출금 또는 금융지원금 등을 매월 상환 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과세여부는 양당사자자간의 거래계약서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전기수용자로부터 월별 전기요금에 덧붙여 받는 융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융자금의 성격이 전기시설공사용역의 대가를 연불조건부로 받기로 하여 징수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용역의 대가관계가 아닌 대출금 또는 금융지원금 등을 매월 상환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 여부는 양 당사자 간 거래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8 (<time datetime="1994-02-24">1994.02.24</time> 회신), "전기요금에 더해 받는 융자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18)
원 제목
전기수용자로부터 월별 전기요금에 덧붙여 받는 융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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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