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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의약품을 독립적으로 팔면 부가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을 공급받아 개인이 판매·수금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의약품 판매가 다른 법에 저촉되는지는 관계기관에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을 일정 마진으로 공급받아 판매하고 수금하며 영업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본문(원문)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림.
3. 개인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는 관계기관에 질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을 일정마진으로 공급받아 개인이 판매하고 수금하며 영업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개인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는 관계기관에 질의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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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1 (<time datetime="1994-02-22">1994.02.22</time> 회신), "개인이 의약품을 독립적으로 팔면 부가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12)
- 원 제목
-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을 일정마진으로 공급받아 개인이 판매하고 수금하며 영업을 했을 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