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양도에서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양도에서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양도에서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890, 1993.12.09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890, 1993.12.09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에서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할 것.

· 부가46015-2890, 1993.12.0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48 (<time datetime="1994-02-22">1994.02.22</time> 회신), "사업양도에서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11)
원 제목
사업양도에서 일부 권리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