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통신업자는 개인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가통신업자는 개인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를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가통신업자가 개인에게 기능을 제공하고 가입비와 사용료를 받을 때의 발급 의무를 물었다. 이를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통신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부가통신 기능을 제공한다. 그 대가로 가입비와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본인은 대중(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부가통신 기능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가입비 및 사용료를 받는 경우 이를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359, 1992.03.18.

정제 정리

질의

부가통신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부가통신 기능을 제공하고 가입비 및 사용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359, 1992.03.1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 (<time datetime="1994-01-06">1994.01.06</time> 회신), "부가통신업자는 개인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99)
원 제목
부가통신업영위자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