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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발급·신고한 세금계산서도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해야 공제·환급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잘못 발급·신고한 세금계산서와 주택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해야 공제·환급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주택을 분양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과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다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거래 시기에 공급자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거래시기의 예정 또는 확정 신고시간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거래시기에 공급자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거래시기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간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음.
2.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100 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고(위 2항 참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주택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잘못 발급·신고한 세금계산서와 주택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거래시기에 공급자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거래시기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간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음.
2.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당해 주택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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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3 (<time datetime="1994-02-07">1994.02.07</time> 회신), "잘못 발급·신고한 세금계산서도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97)
- 원 제목
- 세금계산서를 발급도 잘못하고 신고도 잘못하여 부가세 납부 시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