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직접 쓴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사업에 직접 쓴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바닥재 도매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33 (<time datetime="1994-12-27">1994.12.27</time> 회신), "과세사업에 직접 쓴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96)
원 제목
바닥재 도매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 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