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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판매한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기간 중 신축판매한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해당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93년도 상반기에 판매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한 사례에 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년도 상반기 중 다가구주택을 신축판매하였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하고 추후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중에 이미 다가구주택을 신축 판매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내에 신고하고 추후 납부한 경우에는 동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3년도 상반기 중에 이미 다가구주택을 신축판매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내에 신고하고 추후 납부한 경우에는 동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다가구주택을 신축판매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한 경우 국민주택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1993년도 상반기 중 이미 다가구주택을 신축판매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하고 추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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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40 (<time datetime="1994-12-15">1994.12.15</time> 회신), "신축판매한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86)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을 신축 판매하고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내에 신고 시 국민주택여부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