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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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례규정상 비료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료를 수입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과 수입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비료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입 시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수입하여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관련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수입하여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영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비료 수입시 세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는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수입 매입세액의 공제·환급 여부.

회답

1.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의 비료를 같은 규정 제2조의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함.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함.

2. 비료 수입 시 세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받을 수 있음.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37 (<time datetime="1994-12-15">1994.12.15</time> 회신), "수입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85)
원 제목
비료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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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