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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제조시설과 장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과 장치가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1의 농업기계를 해당 규정의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게기하는 농업기계률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는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게기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게기하는 농업기계률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는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게기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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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63 (<time datetime="1994-12-06">1994.12.06</time> 회신), "퇴비제조시설과 장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53)
- 원 제목
- 퇴비제조시설 및 장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