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매대행 상품대금 전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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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매대행 상품대금 전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구입해 타인에게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상품을 구입해 타인에게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 대가가 되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심부름 과세특례사업자로서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려는 상황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구입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상품)를 구입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심부름 과세특례사업자가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인 상품을 구입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28 (<time datetime="1994-12-01">1994.12.01</time> 회신), "구매대행 상품대금 전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48)
원 제목
심부름의 과세특례사업자로서 구매 대행을 전문으로 할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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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