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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 신축판매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0196, 1994.01.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0196, 1994.01.28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0196(1994.01.28)을 참조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019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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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5 (<time datetime="1994-02-03">1994.02.03</time> 회신), "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 신축판매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32)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