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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아파트 중도금 연체료에도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연납부로 가산된 연체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 아파트의 중도금 등을 늦게 납부하여 발생한 연체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연납부로 가산된 연체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연체료는 공급자의 총수입금액에는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공급받는 자가 중도금 등을 지연 납부하여 연체료 등이 가산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APT(국민주택규모이하)를 공급 계약한 후에 공급받는 자가 중도금등을 지연납부 함으로써 가산되는 연체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급자의 총수입금액에는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APT(국민주택규모이하)를 공급 계약한 후에 공급받는 자가 중도금등을 지연 납부함으로써 가산되는 연체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공급자의 총수입금액에는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중도금 등을 지연 납부하여 발생한 연체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중도금 등의 지연 납부로 가산되는 연체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공급자의 총수입금액에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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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7 (<time datetime="1994-02-02">1994.02.02</time> 회신), "면세 아파트 중도금 연체료에도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23)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의 중도금등을 지연납부 함으로써 가산되는 연체료 등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