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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재화가 멸실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화재로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재·화재·도난·파손·재고감모손 등으로 발생한 망실 또는 멸실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가 수재·화재·도난·파손·재고감모손 등으로 망실 또는 멸실되었다.
질의요지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재․화재․도난․파손․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재 등으로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수재·화재·도난·파손·재고감모손 등으로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21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2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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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75 (<time datetime="1994-11-11">1994.11.11</time> 회신), "화재로 재화가 멸실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22)
- 원 제목
- 화재로 재화가 망실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