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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이 받는 매장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장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백화점사업자가 내부 서점사업자로부터 받는 매장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장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백화점사업자가 백화점 내부의 서점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백화점사업자가 백화점 내부의 서점사업자로부터 매장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백화점사업자가 백화점 내부의 서점사업자로부터 받는 매장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백화점사업자가 백화점 내부의 서점사업자로부터 받는 매장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사업자가 백화점 내부의 서점사업자로부터 받는 매장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백화점사업자가 백화점 내부의 서점사업자로부터 받는 매장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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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60 (<time datetime="1994-11-08">1994.11.08</time> 회신), "백화점이 받는 매장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17)
- 원 제목
- 백화점사업자가 서점사업자로부터 받는 매장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