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분 수령한 무선통신 가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분 수령한 무선통신 가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분하여 지급받은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선통신 가입을 대행하고 가입비를 기기대금과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하여 지급받은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 가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하면서 가입자를 대신해 무선통신 가입을 대행한다. 가입비는 통신기기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선통신 가입을 대행하고 가입비를 통신기기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39 (<time datetime="1994-11-04">1994.11.04</time> 회신), "구분 수령한 무선통신 가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15)
원 제목
가입을 대행하고 가입비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