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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복 무상 제공은 재화의 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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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크가 새겨진 체육복의 무상 제공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육대회에서 종업원에게 체육복을 무상 제공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회사마크가 새겨진 체육복의 무상 제공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목적이며, 체육복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회사 내 체육대회에서 종업원에게 회사마크가 새겨진 체육복을 무상 제공한다. 제공 목적은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 내 체육대회 시 종업원에게 회사마크가 새겨진 체육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내 체육대회시 종업원에게 회사마크가 새겨진 체육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체육복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 내 체육대회에서 종업원에게 체육복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내 체육대회시 종업원에게 회사마크가 새겨진 체육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체육복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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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02 (<time datetime="1994-11-01">1994.11.01</time> 회신), "체육복 무상 제공은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04)
- 원 제목
- 종업원에게 체육대회 시 체육복을 무상 제공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