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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계산서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미 직매장 등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과 직매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 생산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 판매한다. 운송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한다.
질의요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합니다. 다만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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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67 (<time datetime="1994-10-26">1994.10.26</time> 회신),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계산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00)
- 원 제목
-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