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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식 지급조건도 일반 소매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대중 대상 매장에서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일반 소매업이다.
지급조건이 위탁판매 형태인 거래가 일반 소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대중 대상 매장에서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일반 소매업이다.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사고팔며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일반대중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였다. 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 중 일반 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 중 일반 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조건이 위탁판매의 거래 형태인 경우 일반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에 해당함.
2. 사업자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 중 일반 소매업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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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56 (<time datetime="1994-10-25">1994.10.25</time> 회신), "위탁판매식 지급조건도 일반 소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98)
- 원 제목
- 지불조건이 위탁판매의 거래 형태인 경우 일반소매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