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부명령에 따른 지급액에서 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부명령에 따른 지급액에서 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부채권 금액의 11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다.

건설용역 대가를 전부명령에 따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부채권 금액의 11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다. 계약상 건설용역 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등에 따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법원의 채권압류 등에 따라 용역대가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등에 따라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부채권 금액의 11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0564, 1985.0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0564, 1985.03.27

정제 정리

질의

전부명령에 따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액 공제 및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회답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등에 따라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부채권 금액의 11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다.

※ 부가22601-0564, 1985.03.27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056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52 (<time datetime="1994-10-24">1994.10.24</time> 회신), "전부명령에 따른 지급액에서 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97)
원 제목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지급시 부가가치세액 공제여부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