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허위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32회신일 1994.10.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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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20

고의로 미교부하거나 허위 기재·은닉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세금계산서나 장부·요금영수증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고의로 미교부하거나 허위 기재·은닉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정부가 경정하고 탈루된 세액을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고, 장부나 요금영수증을 허위 기재 또는 은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기준등 세금에 대한 기초지식에 대하여는 "1994년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 및 법에 의한 장부 또는 요금영수증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장부나 요금영수증을 은닉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및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경정하고 탈루된 세역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관련 장부를 허위 기재·은닉한 경우의 제재 여부.

회답

1. 세금에 대한 기초지식은 "1994년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참고한다.

2.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법에 의한 장부 또는 요금영수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닉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및 같은법 제13조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3.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정부가 경정하고 탈루된 세액을 추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32 (1994.10.20 회신), "허위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95)
원 제목
허위영수증 발급에 대한 제재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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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