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허위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93회신일 1998.10.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가가치세를 허위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4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2

일반과세자 세율은 10%이며 허위신고 시 추징과 가산세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세율, 허위신고의 불이익 및 부과·처벌 기준을 물었다. 일반과세자 세율은 10%이며 허위신고 시 추징과 가산세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으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실적을 허위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를 전제한다.

질의요지

허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탈세하면 탈세액을 추징당하는 외에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며, 허위신고행위가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

본문(원문)

○ 질의1 : 부가가치세신고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는지 허위로 신고해도 되는지

-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실적(매출,매입)을 사실대로 성실히 신고해야 함

○ 질의2 : 부가가치세는 몇 %를 말하는 것인지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임

○ 질의3 : 허위신고하여 탈세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 사업자가 허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탈세하면 탈세액을 추징당하는 외에 그에 따른 관련 가산세를 부과되며, 허위신고행위가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

○ 질의4 : 조사건은 발생일로부터 몇년에 해당되는지

-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임

○ 질의5 : 처벌하는 금액기준

- 부가가치세 탈세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금액

정제 정리

질의

1.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실대로 해야 하는지.

2. 부가가치세율은 몇 퍼센트인지.

3. 허위신고로 탈세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4. 조사가 가능한 기간은 얼마인지.

5. 처벌 금액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1.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실적인 매출과 매입을 사실대로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2.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이다.

3. 허위신고로 탈세하면 탈세액을 추징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다. 허위신고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부과할 수 있다.

5.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이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93 (1998.10.12 회신), "부가가치세를 허위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61)
원 제목
허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탈세하는 경우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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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