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단가 결정 전 군납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가 결정 전 군납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가액이 사후 결정되더라도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군납 단가가 정해지기 전에 재화를 납품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사후 결정되더라도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인도 당시 시가와 사후 결정된 공급가액이 다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먼저 인도했다. 공급가액은 재화 인도 후에 결정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므로 공급가액은 인도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1265.1-200, 1983.01.29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입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때에는 수정세금 계산서를 고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납 단가가 결정되기 전에 재화를 납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공급가액은 인도 당시의 시가로 하며, 사후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다르면 수정세금 계산서를 고부함.

참조: 국세청부가1265.1-200, 1983.01.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29 (<time datetime="1994-10-20">1994.10.20</time> 회신), "단가 결정 전 군납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94)
원 제목
군납으로 단가결정 전에 납품 시 재화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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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