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허사업자의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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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허사업자의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장공사업면허 사업자가 국민주택에 제공한 도배공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배공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의장공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공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호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부가46015-61, 1994.03.11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공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허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도배공사용역의 과세 여부.

회답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공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재무부부가46015-61, 1994.03.11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부가46015-6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14 (<time datetime="1994-10-20">1994.10.20</time> 회신), "면허사업자의 국민주택 도배공사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92)
원 제목
면허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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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