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김치·간장 원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김치·간장 원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재료로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나 간장을 원료로 과세 재화를 생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재료로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사용하였다.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 받은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0994, 1990.07.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0994, 1990.07.3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 받은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과세 재화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22601-0994(1990.07.30.)를 참조하면,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도 해당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099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61 (<time datetime="1994-10-10">1994.10.10</time> 회신), "면세 김치·간장 원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84)
원 제목
제조업자가 면세재화로 과세재화를 생산, 공급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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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