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옥수수배아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옥수수배아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곡물의 배아를 수집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옥수수기름 생산 목적으로 구입하는 옥수수배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곡물의 배아를 수집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 1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질의 2에 대해서만 면제 여부를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옥수수기름 생산을 목적으로 옥수수배아를 구입하는 사안이다.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호 제12항에 열거된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조법1265.2-1331,1983.12.1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호 제12항에 열거된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조법1265.2-1331, 1983.12.15.

정제 정리

질의

1. 옥수수기름 생산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옥수수배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조법1265.2-1331, 1983.12.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호 제12항에 열거된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29 (<time datetime="1994-10-06">1994.10.06</time> 회신), "옥수수배아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73)
원 제목
옥수수배아를 옥수수기름 생산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