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세가 구분되지 않은 판매대금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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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가세가 구분되지 않은 판매대금의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거래대금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거래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았다. 받은 금액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거래대금의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43 (<time datetime="1994-09-10">1994.09.10</time> 회신), "부가세가 구분되지 않은 판매대금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32)
원 제목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입차량을 매도했을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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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