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법인의 사업장과 하치장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법인의 사업장과 하치장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고 단순 보관·관리 시설은 사업장이 아니다.

건설업 법인의 사업장과 단순 보관·관리 시설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고 단순 보관·관리 시설은 사업장이 아니다. 재화를 단순히 보관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인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인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를 단순히 보관, 관리하기 위해 시설을 갖춘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하여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과 재화 보관·관리 장소의 구분

회답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2. 사업자가 재화를 단순히 보관·관리하기 위해 시설을 갖춘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22 (<time datetime="1994-09-08">1994.09.08</time> 회신), "건설법인의 사업장과 하치장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29)
원 제목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