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의 한계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세금계산서의 한계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한계세액 공제제도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부가46015-99, 1994.05.07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증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증감액을 당해 증감금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 가감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한계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물(재부가46015-99, 1994.05.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부가46015-99, 1994.05.07

정제 정리

질의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한계세액 공제제도 적용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물(재부가46015-99, 1994.05.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부가46015-99, 1994.05.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부가46015-9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20 (<time datetime="1994-09-08">1994.09.08</time> 회신), "수정세금계산서의 한계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27)
원 제목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한계세액 공제제도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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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