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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신축 건물을 지분별 사용하면 공동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지분별로 분할하여 각각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인 이상이 공동신축한 건물을 자기 지분별로 나누어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지분별로 분할하여 각각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건물을 자기지분별로 분할하여 각각 사용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지분별로 분할하여 각각 사용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지분별로 분할하여 각각 사용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지분별로 분할하고 각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지분별로 분할하여 각각 사용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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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18 (<time datetime="1994-09-08">1994.09.08</time> 회신), "공동신축 건물을 지분별 사용하면 공동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25)
- 원 제목
-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지분별로 분할하여 각각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