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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수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사업장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수한다.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인지에 따라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 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 공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2-1223, 1982.05.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2-1223, 1982.05.12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사업장의 판단기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부가1265.2-1223, 1982.05.12)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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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2 (<time datetime="1994-01-26">1994.01.26</time> 회신),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장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20)
- 원 제목
-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을 사업장의 판단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