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 사업장 일부를 빌려 영업하면 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 사업장 일부를 빌려 영업하면 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독립적으로 사업할 때 등록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1265.1-142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소 중 일부를 임차해 독립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소 중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142, 1984.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1265.1-142, 1984.01.23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소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같은 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142, 1984.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804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24 (<time datetime="1994-08-25">1994.08.25</time> 회신), "타 사업장 일부를 빌려 영업하면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17)
원 제목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소를 일부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시 사업자 등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