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술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기술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공한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138, 1994.06.24)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무부 부가46015-138, 1994.06.24

정제 정리

질의

기술분야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138, 1994.06.24)을 참조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8 (게시판 미보유)
  • 재무부부가46015-13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28 (<time datetime="1994-09-05">1994.09.05</time> 회신), "기술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01)
원 제목
기사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